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이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제도 상의 근속승진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은 10년으로 두고 있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각각 5년6개월, 7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제원 의원은 15일 ‘폴리뉴스’와의 문자메시지 연락에서 “국회 행안위 위원을 4년 해서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 많은 직급구조체계에서 비롯된 경찰공무원 승진구조의 문제를 개선하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 타 일반 공무원 조직에 비해 승진적체가 심각하다.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10년이나, 실제로는 12년 정도 걸린다. 이에 실제로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다.

경찰공무원 A씨는 16일 ‘폴리뉴스’와의 만남에서 “공무원 특성 상 승진만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특진과 심사승진의 불합리성에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좌절하고 조직에 큰 실망을 하고 때로는 실제로 등지기도 한다”며 “특진 문제는 꼭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공무원 B씨는 1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 역전 현상’을 언급했다. 그는 “경사 정도 되면 일반공무원에게 보수가 뒤집히게 된다”며 “일선 경찰들이 크게 불만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 비슷한 법안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경사에서 경위로의 근속승진 요건을 현행 6년6개월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승진 근속연수를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0월 21일 제75회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며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시사한 바 있어, 법안 통과의 확률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20 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