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매수자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거절 권한 강화 내용
[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7월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 주택을 매수한 자가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으로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김은혜 의원은 자료에서 ‘정부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도 임대차 계약갱신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실거주 증명의 모호성을 거론하는 법무부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월세를 구하거나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사례들이 지난 국정감사에 소개됐다”면서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수차례의 입법 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