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상제공: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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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혁 기자
politv@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