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에 나서자 26일 검찰 내부에서 위법‧부당하다며 집단 반발이 일어났다. 이후 추 장관은 27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의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윤 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판사 불법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봤다”라며 “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어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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