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까지 비대면 신청 접수

진주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진주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20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다.

진주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시행해 신혼부부 195가구에 1억61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억 원 예산으로 188가구 1억887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상반기 지원액 중 남은 금액인 1300만원에 대해 추가 접수한다.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은 12월 7일까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읍·면·동 방문접수가 아닌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이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한다.

증빙서류는 정부24, 해당금융권 인터넷뱅킹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중 신청일 현재

신혼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기존 주거급여수혜자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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