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전 대통령은 30일 광주지법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명예 훼손 재판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3월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전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서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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