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5일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국관련 좌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5일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국관련 좌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김능구  국정감사 끝나고 국회는 이제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공수처와 함께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이야기해 보자. 먼저 공수처는 민주당에서 연내에 반드시 출범 시키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황장수  제가 볼 때 합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본다.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연내에 할 수도 있겠지만, 공수처를 그런 식으로 통과시켰을 때 부딪칠 후유증이라는 건 아마 문재인 정권 마지막 1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상식적이라면 못 할 거라고 본다.

차재원  공수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일단 전투에서 이기자는 쪽에 너무 급급한 것 같다. 국민의힘을 보면, 추천위원을 선발하지 않고 시간을 많이 끌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또 하나는 늦게 발족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자체에서도 자신들이 계속 버티면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판단착오가 아니었다 생각이 든다.

<strong></div>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위촉식<사진=연합뉴스></strong>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위촉식<사진=연합뉴스>

 

제가 생각할 때, 10명의 후보 중에서 4명으로 압축이 되었고 그 4명 중에 3명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인물이라면, 그 3명 중에 2명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으면 아마 그 2명이 공수처장 후보가 됐을 거다. 그렇게 변협에서 추천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여권의 뜻대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여권 뜻과 반대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여권의 입맛대로 움직여간다면 ‘봐라, 공수처 자체가 정권의 도구가 되지 않았나’라고 나름대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새로운 공수처장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신념을 갖고 상당히 중립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건 그것대로 여권 내 마찰음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꽃놀이패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천 자체를 무산시키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결국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다.

반대로 여당은 연말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집권세력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끝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바꾸는 데 대해 국민들은 과연 얼마만큼 찬성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출범한 공수처와 공수처장이 이 여권의 생각과 비슷하게 갈 경우에 그 정치적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야 모두 생각이 조금씩 짧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눈앞의 전투에 승리하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마 정치적인 결과를 상당히 크게 치러야 되지 않을까 싶다.

홍형식  민주당이 딜레마일 것이다. 공수처는 개혁입법의 상징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강행하지 않으면 핵심 지지층, 진보층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강행을 하게 되면 중도층, 협치를 주장하는 층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항상 이런 논쟁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이나 중도층의 시각보다는 핵심 지지층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던 그건 다음 문제인 거고 현 정부는 공수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강행을 했을 때 이후의 후폭풍은 어느 정도인가.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를 놓고 볼 때 추장관의 지지율이 배 정도로 높으면 강행을 해도 여론의 후폭풍은 없을 거다. 그런데 아까 본 여론조사 상으로 3%p 정도,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이걸 강행하면, 그리고 이후에 수사대상 1호로 윤석열을 넣게 된다면 이후 여론의 후폭풍은 상당히 거셀 것이다.

김능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두 번 정도 표결을 하고, ‘몇 만 번을 투표해도 결론이 날 수 없다’면서 회의 자체를 무산하는 결정을 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해도 시간이 걸릴 건데, 그런 식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다행히 다시 한 번 소집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당당하게 정치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 공수처라는 것은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출범 자체를 가로막아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공수처의 활동이 정말 야당이 우려하는 대로 편향적으로 흐른다면 결과적으로 불행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야당이 정치적 합의를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고, 여당은 공수처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인내를 갖고 왔듯이 야당과 정치적 합의를 통해 후보추천위원회 안에서 두 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정국이 제대로 운영되고, 그 이후 평가 속에서 새롭게 공수처를 바라보게 될 계기도 생길 건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군사작전을 하듯이 정기국회 종료 12월 9일까지 완료해서 올해 안에 활동을 시작하도록 한다면,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황장수  공수처를 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고친다고 했을 때, 시행하고 난 이후에 나타날 부작용이라는 건 독재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수습 못 할 정도로 엄청날 수 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짚을 건 다 짚고 가야 된다. 공수처 문제가 개혁의 일환으로 보이는 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독재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김능구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원론적으로 보면 의석수를 국민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라면 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공정경제3법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와 일반 의원들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반면에, 언론 보도만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안은 정의당이 발의했다.

황장수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배상과 불이익만 주는 쪽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 중대재해를 눈에 띄게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나 R&D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제한다든지, 또 정부가 주는 특혜를 다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경고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도 부주의로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 규정도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조항이나 내용을 조정해야지 지금 나와 있는대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김능구  사업주나 경영자, 관계 공무원의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문제 때문이다.

차재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검찰은 중대재해로부터 위협을 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이라는데 헌법상 기본권이란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일선 검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인데, 검찰총장의 이 이야기대로라면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게 처벌이 가능하단 말이다. 그러면 법적인 지식이 약한 제 입장에서는 굳이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봤다. 윤석열 총장 나름대로 사회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들에 대해서 과잉 입법 아니냐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김능구  민주당에서는 그런 조항을 넣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한 모양이다. 그런데 이낙연 당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거듭 밝혔다. 자기는 법 제정에 찬성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의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셨다. 이전에 공정경제 3법과 마찬가지로 지도부와 국회의원들 간에 이견이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황장수  지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초당적인 협력이나 합의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힘의 우위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 김종인 위원장 본인의 생각이 경제민주화라 하더라도, 여권이 노동계나 이런 쪽에 좀 과도하게 기울면 야당이 균형을 만들어줘야지, 야당까지 그래버리면 이 나라 정치가 어느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만 쏠려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초당적이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정치를 모르는 아마추어도 아닌데 저렇게 하니까, 지금 당 안팎으로 야당을 말아먹게 하려는 의도적 주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차재원  전문적인 걸 잘 몰라서 솔직히 판단이 잘 안 서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시는 분들이 연간 2,400명이라고 한다. 하루로 따지면 7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 저는 뭔가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해서 기업 대표들을 인신으로 구속하고 처벌하는 쪽이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식으로 법은 만들되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경고의 의미로 가고,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믹싱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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