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
법원, “신주 발행은 한진칼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해 필요한 범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법원은 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필요한 한진칼 신주 발행 요청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한진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로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CGI를 비롯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 3자연합에 대해서는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립 중인 KCGI의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데 산업은행이 참여해 유상증자를 하며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그레이스홀딩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달 23일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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