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사진=연합뉴스>
▲ 추미애-윤석열<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본래 예정된 2일에서 이틀 뒤인 4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윤 총장은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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