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노동환경개선 위해 시행

통상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주민들이 과도하게 담아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제공=합천군>
▲ 통상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주민들이 과도하게 담아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제공=합천군>

합천 김정식 기자 = 경남 합천군은 100ℓ 종량제 봉투(황색, PP마대)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우려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

군은 현재 100ℓ를 대체할 50ℓ(무게기준 13㎏ 이하), 75ℓ(무게기준 19㎏ 이하) 종량제 봉투를 제작·판매 중이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100ℓ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를 담았을 때 무게를 25㎏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쓰레기를 담았을 때 봉투 기준선을 넘겨 과도하게 쓰레기를 담아 내놓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합천군은 100ℓ 종량제 봉투 폐지로 인해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환경미화원의 보다 나은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생활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제작·판매되는 100ℓ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며, 제작된 봉투 사용이 끝나면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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