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처우 개선 담긴 ‘생활물류법’은 소위로 넘겨 추가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시·군·구 단위로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유지 필요성을 매 반기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토위는 노후화된 도시 철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제도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편,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은 소위로 넘겨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에 출석해 “한쪽에서는 생활물류법 제정, 한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돼 있는 가격 구조를 개선해 어떻게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것이냐도 같이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온라인 쇼핑몰업체와 택배회사, 영업점, 기사들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또 가격(배송 운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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