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해야 이용 가능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주최로 'PM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법규 준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주최로 'PM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법규 준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법이 통과된 지 7개월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회는 운전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당초 국회는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안전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규제를 완화하면 관련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국회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을 7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규제법’으로 바꾸면서 신중하지 못한 법 개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오는 9월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대표발의)에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도록 한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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