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민 케이팝스타 BTS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일, 국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들이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체육분야 우수자는 정부가 지정한 국제대회에서 일정 순위 이상 입상해야만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돼 일종의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예술과 체육분야 종사자만 해당 자격에 포함돼  BTS처럼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BTS도 만 30세까지는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과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사례처럼 병역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국위선양을 하더라도 종사 분야에 따라 누구는 면제,  누구는 입영연기…케이팝의 새 역사를 쓰는 BTS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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