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단체화’ 법안도 처리…8일 법사위·9일 본회의 거쳐야

지난 11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1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돈을 송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착오송금 반환절차가 복잡하다. 때문에 잘못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도 적지 않다.

지난달 1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51만4364건, 금액은 1조1587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26만9940건(5472억 원)으로, 미반환율은 52%(건수 기준)에 달한다. 미반환 사유는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보가 나서서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알아내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할 경우 예보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 정산해 돌려주는 식이다. 다만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범위에서 소송은 제외된다.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정무위는 이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도록 했다.

또한 전체회의에선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공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공정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으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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