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1일까지 하루 4시간 단축 근무로 부분 파업 진행
‘잔업 30분’ 문제 두고 노사 이견 좁히지 못해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1공장에서 7시에 출근한 1조 근무자들이 4시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11시 10분께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1공장에서 7시에 출근한 1조 근무자들이 4시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11시 10분께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두고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며 노조는 예정됐던 부분 파업에 나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8일까지 진행한 임단협 15차 본교섭이 이날 자정을 즈음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본교섭 최종 결렬에 따라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정한 방침대로 부분 파업을 재개한다.

당초 노조는 7일 본교섭 결렬 시 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섭이 8일까지 이어지며 이날 정상 근무를 진행했다.

앞서 노조는 이날 교섭이 결렬되면 3차 부분파업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에 걸쳐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진행할 방침을 정해둔 바 있다.

이번 본교섭에서 노사는 임금 및 성과금 부분과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을 설치하는 안 등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잔업 30분’ 복원 문제를 두고 노사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잔업을 복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임금 인상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잔업을 보장하기 위해선 다른 복지조항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 측은 잔업을 복원한 현대차의 사례를 들어 잔업 30분에 대한 복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밝힌 주요 요구사항은 ▲30분 잔업 복원 ▲기본급 12만 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상여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정년연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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