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건조정위서 배진교 표 얻으려 '전속고발권 폐지'로 ' 뒤통수
정의당 "재벌개혁에 뒤통수 친것...도저히 용납안돼"
민주당 "다양한 이해관계 어려움"
안건조정위 제도, 여야 합의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장치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없던 일이 됐다. 정의당의 도움으로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이 9일 새벽 전체회의를 통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정의당은 이에 “속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해 안건조정위서 법안 통과에 찬성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폐기시킨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서 번복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찬성 4인(민주당 3인‧정의당 1인), 기권 2인(국민의힘 2인)으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수처법 통과의 의결정족수를 채운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활용한 것이다.

문제는 정무위 전체회의였다.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180도 선회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이날 밤 전속고발권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감독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대신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업규제 3법’이 전부 통과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처럼 하며 정무위 유일한 정의당 의원인 배진교 의원을 속였다는 비난이 거세다. 배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과연 이게 공정경제를 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지 항의하고 퇴장했다"며 ”검찰권 강화를 이유로 대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으로, 민주당이 얘기했던 공정경제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배 의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담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는 (중략) 정부안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했는데 이 안을 그대로 전체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이 됐다”고 당시 뒤집힌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 특히 공정거래법의 핵심인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9일 자신의 SNS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의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안들은 통과됐다. 군사정권 시절 독재와 똑같다"고 비난했다. 

與, 문 대통령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하다 '검찰권 강화' 명분하에 선회

정의당 "검찰과 권력투쟁에 재벌개혁 원칙에 뒤통수 친것"..."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본래 정부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다. 이번 법안 역시 정부여당의 입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재계의 심한 반발과 검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었다. 배 의원은 이에 “기업 눈치를 본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9일 자신의 sns에 “시쳇말로 X아치가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수정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양심이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어제 정무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가 아니라 기만회의였습니다. 속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의 간교함의 극치를 보았다"고 맹비난했다. 

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리친 것은 정의당의 뒤통수가 아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이라며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라고 문 대통령에 겨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회사에 전례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기대했던 시민들과 함께 어제의 그 기만과 간교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폐지'에서 '유지'로 뒤집힌 과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은 공정경제3법의 개혁 큰 방향에서 서로 다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데 부분적 내용에 들어가면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안 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계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바로 폐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 두고 전속고발권 관련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이란....

전속고발권이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다만 공정위가 가격 담합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전속고발권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과 검찰권 강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당이 입장을 바꿨다.

2012년 입법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안건조정위는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르면 일종의 이의신청 장치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최장 90일간 여야 동수(각 3명)로 설치되고 위원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토록 한다. 여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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