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3선‧서울 강서병)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마련됐으나, 가입대상에 예술인을 우선 적용하자는 여야 합의로 인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은 제외된 바 있다.

이후 한정애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끝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유산 등으로 일하지 못하더라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6월 개정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법’은 10일부터 시행된다.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적용되는 것으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이 대상이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고용보험법 통과 당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21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 법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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