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재사망 1위 오명 벗어야, 원청 책임 명확히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꼭 제정”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를 무마하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은 의지를 나타낸 후 “김용균씨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지키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 고인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지신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추모위가 내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정 노동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어제(9일) 본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관련 법률을 처리했다. 국민들께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하여 산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고 김용균 죽음을 애도하며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돈 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하다.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를 하느니 벌금을 내는 것이 남는 방법이었다”며 “이제는 산재사망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아침에 출근한 가족이 저녁에 웃으며 퇴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의 법안 제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 제정이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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