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수처법 처리로 검찰개혁 또 하나의 관문 통과, 시대적 요청 따른 필연적 개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의 각오를 다지고 국가정보원법안과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방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친에 “군사 독재정권의 후예”를 자처한다고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지난 1년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던 공수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게 된다”며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다. 공수처는 시대의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외에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데 대해 “야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정원법은 민간인 사찰, 국내 정치개입 등에 악용되어 왔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폐지하고 국가안보 중심의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법안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찰과 공작으로 정권을 유지하던 군사 독재정권의 후예임을 자처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냉전보수, 절벽보수에서 벗어나 개혁과 평화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충실하게 협의하고 조정해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우리는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산업현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입법 성과에 대해 “민주당은 전 상임위에 걸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경제입법에 총력을 다했다”며 “K뉴딜 입법, 택배노동자 보호 등 고용·사회 안전망강화법, 노동존중사회를 실현을 위한 ILO 3법,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6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 얘기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위한 숙원법안이던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했다. 공정거래법은 무려 4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이라며 “대기업,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등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통과시켰다”고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성과로 내세웠다.

또 “사회적 참사특별법과 5.18 관련법 등 정의 입법은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틀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전면 개정해서 자치분권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할 일을 제 때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고 코로나 국난극복과 국가 미래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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