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
산재 유가족 이용관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등이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등이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정의당은 11일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강력히 제정을 촉구했던 핵심 법안이다. 정의당은 노 전 의원의 뜻을 이어받아 중대재해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냈다. 하지만 정기국회 내에서도 제정이 되지 않자 임시국회 회기 도중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정의당과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본부는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더 미루지 말라'며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지도부와 함께 단식 투쟁에 들어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과 CJ E&M에서 사망한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왜 아직도 희생자들의 부모들이 찬 바닥에서 곡기를 끓으면서까지 싸워야 하는지 답하기 바란다"라며 "두 당은 왜 아직도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는지, '죽음의 행렬'을 끝내려 하지 않는지 이 곳에 와서 답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기업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중대재해법의 목적"이라며 "정의당은 가족들과 절박한 마음으로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님, 김종인 위원장님, 주호영, 김태년 원내대표님. 더 미루지 마시라"며 촉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기국회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뒤로 밀려났다. 174석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법의 필요성, 더 설명이 필요한가? 의석이 더 필요한가? 국민의 지지가 더 필요하나?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되나?"라며 "도대체 왜 안하는 것이냐. 왜 못하나. 재계 일부를 빼고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국론으로 단결된 적이 어디있었나"라고 따져물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어제는 용균이 얼굴을 못 본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제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롭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도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이런 참극이 하루에 6~7명씩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방치했다"라며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임위 통과시키겠다” 

한편, 11일 민주당은 내년 1월 10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여러 입법 활동들이 신속하고 깊이 있게 진행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다. 또 법과 관련된 범위가 워낙 넓고 관계되는 법률이 이미 있어 법끼리의 충돌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법이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은 고(故) 김용균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대표도 이를 언급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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