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용면적으로 계산
임대주택도 최저주거기준보다 수요자 요구에 맞게 현실화 필요
[부동산 TMI] 최근 화제가 된 뉴스와 부동산 상식을 알려 드립니다.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로 많이 알려진 정보 중에서 되짚어 볼만한 내용을 다룹니다. 제1편 44제곱미터(㎡) 13평, 알고보면 21평.
[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통탄에 위치한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사장과 실내·외를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과 변창흠 후보자가 44㎡아파트를 둘러보면서 변 후보자가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 둘 있으면 한 명, 밑에 한 명 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신혼 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거죠?”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이 말이 여러 언론을 통해 언급되면서 44㎡, 즉 13평의 좁은 아파트라는 점이 반감을 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집이라는 평이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44㎡(1평 3.3㎡)라는 면적은 13평이 맞습니다. 일부 언론은 ‘13평 투룸 아파트’라는 사실을 유독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평 단위로 따지면 이 집은 21평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을 13평이라 쓰면 넓이를 실제보다 좁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13평은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전용면적은 순수하게 주거하는 공간 넓이를 말합니다. 전용면적에는 발코니와 계단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단위인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로 주택 넓이를 따지려면 ‘공급면적’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공용면적은 계단과 아파트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공간 등 집을 드나들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공용 공간 면적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제곱미터를 사용할때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즉 34평이라고 표현하면 공급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보통 25평 정도가 됩니다. 84㎡이라고 표현하면 전용면적으로 이해하고, 공급면적으로 환산하면 보통 114㎡ 정도가 됩니다.
최저주거 수준인 44㎡, 신혼 층은 외면
LH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이 방문한 44㎡ 행복주택의 전용면적은 44.41㎡, 공용면적은 26.9224㎡입니다. 즉 공급면적은 71.3324㎡로 평으로 환산하면 21.58평입니다. 이런 계산은 민간 분양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평 단위로 집 면적을 계산하면 순수 주거 공간을 제외한 공용면적까지 포함합니다. ‘평’을 기준으로 하면 이처럼 집의 넓이를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같은 집이라도 공용면적의 일부가 기타 공용면적, 즉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 공동 시설 공간이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감하는 집의 면적은 같은데 ‘평’이 다른 집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반대로 공급면적이 같은 집 가운데도 전용면적이 넓은 집은 소위 ‘실 평수’가 넓은 집도 존재합니다. 이런 애매모호함을 없애고 정확한 집 면적을 가늠하기 위해 제곱미터 단위를 도입했습니다.
행복주택 44㎡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표준’에 맞춘 집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부부와 8세 이상 자녀 2인(남1, 여1)을 포함한 4인 가족 기준, 최저 주거면적이 43㎡로 제시합니다. 침실 3개(거실겸용도 포함)에 ‘식사실 겸 부엌’이 포함된 집입니다. 2004년 처음 설정한 4인 가족 최저주거기준은 37㎡(11.2평)에서 2011년 개정으로 주거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국토부가 ‘최저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에 맞춰 최저주거기준 개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 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구조와 설비 및 환경요소들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거 기준을 검토해서, 사람들의 변화하는 인식에 맞게 최소 기준 만큼은 바꿀 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44㎡ 집이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집이지만, 요즘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집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조선비즈는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도입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46㎡가 잇달아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흥장현 A9블록(시흥) 46㎡는 84호 공급에 54가구가 화성동탄2 A104블록(화성)은 77호 공급에 34가구가 신청해 각각 0.6 대 1과 0.4 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흥의 55㎡는 2.1 대 1, 화성의 55㎡도 1.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수요 층의 소형 평수 비선호 현상에 대해 LH 홍보팀의 강병욱 대리는 "LH에서도 고객들의 비선호 현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전용면적 60㎡ 이상의 고품질 중형 임대주택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60㎡ 이하 주택으로 공급이 묶여 있어 어렵지만 고객 선호에 맞춰 44㎡ 이상의 주택 보급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리는 "다만 정부의 주택 건설지원단가 지원 등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입장을 알렸습니다.
국토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늘려 나가는 등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단가를 5% 인상하여 ’20년 802만 5000원/3.3㎡에서 ’21년 842만 6000원/3.3㎡로 높였으며, 중형주택 공급이 포함된 통합 공공임대 예산도 1813억원을 ’21년에 신규 편성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