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죄인에 면죄부 준 서초경찰서 수사해야”
헌재, 정차 상태의 택시기사 폭행도 특가법 적용 대상 규정
서울경찰청, 법리 적용 재검토 시사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경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임을 몰각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차관을 해임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의 자택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은 이 폭행 사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이틀 뒤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서’가 접수됐다며 이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처리해 버렸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19년 8월 법무장관(당시 박상기)의 지시를 보면 택시기사를 때리고 반말하고 욕설한 자를 구속했다”며 “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자를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이 지시에 반해서 엄중한 죄를 지은 자에게 면죄부를 준 서초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하면서 경찰이 내세운 2015헌바336 결정문을 보면, 두 번째 줄에서 2015년 개정 전 특가법이 심판대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결정을 개정 후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원칙을 왜곡시키는 사술이고 이런 힘이 바로 부당한 경찰공화국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초경찰서의 처분은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위배된다. 헌재는 “주행 중인 경우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임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차한 상태에서의 택시 기사 폭행에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렸다.

특가법 15조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웅 의원은 21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가법 15조 적용 대상이 맞다. ‘인지’는 알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19일 자신의 SNS에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 지휘해야 한다. 현직 법무부 차관인 만큼 더욱 엄정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만일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일반 국민이 동일한 상황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합의 (처벌불원)한 경우 경찰이 입건할 수 없다. 특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野와 법조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용구 비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이 차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며 "공수처가 혹시 사건을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행 중’에는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차관을 품위 손상 혐의로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변은 “변호사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또한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서 이 차관을 재수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차관에게 폭행죄를 적용한 서초경찰서 수사부서에 대해 별도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준모는 이번 이 차관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형사 피해자 구제와 사법정의에 어긋나고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 단국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악질 추미애 장관이 가니 실제 폭력배가 차관(이용구)로 왔다”며 “이게 현 정권 인재풀의 현주소다. 인간 말종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19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 달건이들’의 인생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런 의식을 가진 자가 무려 법무부 차관이다. 개혁 운운하기 전에 너희들의 너절한 인생부터 개혁해라”라며 “운전자 폭행은 중대 범죄고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인데, 가벼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용구 엄벌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3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글에는 “개인택시 기사로써 정말 화가 난다”, “가중처벌로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해임이 답이다”,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런 인간 쓰레기는 그만 등용해라”는 내용이 담긴 댓글들이 올라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로 했다.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보고도 하지 않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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