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208만 명이 매년 4800억 원씩 이자 경감
“3.9만 명 불법사금융 유입 예상”…서민금융공급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한 해도 금융권엔 대형 사건과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커졌다. 2019년 터진 사모펀드 부실 문제가 해를 넘겨 이어졌고, 정부의 ‘한국형 뉴딜’이 금융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폴리뉴스>는 올해 금융권에 영향을 준 5대 뉴스를 선정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올해 정부·여당은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7월부터 연 20%로 내리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저신용자들을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위험이 있으므로 세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최고금리 인하로 208만 명에 매년 4800억 원씩 이자 경감

금융위원회는 11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다.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자제한법 폐지를 권고하면서 한 차례 사라졌었다. 당시 25%였던 이자율 제한이 풀리자 연 100~200%의 사채가 등장하고, 빚더미에 오르는 서민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IMF 간섭에서 벗어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으로 연 66%의 법정 최고금리를 부활시켰다. 이후 6번의 인하를 거쳐 2018년 2월부터 24%로 정해졌다. 이를 20%까지 더 내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는 239만 명이다. 내년 하반기에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전체의 87%에 달하는 208만 명(14조 2000억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씩 줄어든다. 다만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엔 소급 적용이 안 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들은 만기를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3.9만 명 불법 사금융 유입 예상”…서민금융공급 연 2700억 확대

문제는 불법대출 시장 확대 가능성이다.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계 차주의 대출 기회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나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혜택을 보는 87%를 제외한 나머지 13%, 약 31만 6000명(2조 원)은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대출 거부를 당해 민간금융 이용이 막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3만 9000명(2300억 원)은 무등록 대부업자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제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했을 때도 약 4만∼5만 명(3000억∼3500억 원)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이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늘리고,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등 피해구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홍보협력실 과장은 “소득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한 서민·취약계층은 대출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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