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망 쪼개 특수 용도 사용에 한 걸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향후 자율주행차 등 5G 융합서비스 사업자가 명확한 규정 하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5G 자율주차 공개 시연. <사진=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향후 자율주행차 등 5G 융합서비스 사업자가 명확한 규정 하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5G 자율주차 공개 시연.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수서비스’ 개념을 규정해 5G 융합서비스 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망중립성(net neutrality)은 누구나 동등하게 인터넷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통신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부과되는 의무이다.

기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으로는 5G 기술 발달에 따른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스마트공장 등의 신규 융합서비스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서비스들은 고품질의 트래픽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망중립성 예외 요건으로 ‘특수서비스’ 개념을 규정했다.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품질 수준을 특정 용도로 제공하며,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정해진 요건에서 새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단 사업자가 이 같은 예외 요건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서비스 제공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사업자는 일반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적정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또 이 같은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망중립성 연구반’을 운영해 정책 자문을 거쳤다. 통신 3사와 카카오‧왓챠 등 CP(Contents Provider)를 비롯, 법‧경제‧기술 전문가 6명이 총 16회에 걸쳐 정책 자문 질의를 시행했고,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도출했다.

유럽연합(EU)이 망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 아래 특수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방침은 세계 정책 동향에도 부합한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전했다. 

이어 “인터넷 생태계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며, 사업자 간 공정경쟁 여건과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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