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4일 중소기업 단체대표들 의견 청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우리나라 재해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을 논의하기 전에 중소기업 단체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처벌 적용 범위 등에 관해 의겸을 수렴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정미원내대변인, 송기헌 법사위원 등 여당 원내 지도부들도 참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해당업계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도 "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 진행중인 만큼 충분히 (업계 의견) 수용성이 높고 현실성이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기업하기 어렵지 않도록 현실적인 반영이 이뤄진다면 우리도 산업재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에 큰 우려가 될 수 있다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또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입법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간담회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나 후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법안 통과에 대해서 "법안 통과 목표는 무조건 오는 8일에는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는 1월 8일날 통과시켜야겠다는 입장이라, 합의를 계속 요구하는 중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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