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엔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의
중대재해법 최대 쟁점인 처벌 수위와 유예기간 논의 남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 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생활물류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 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생활물류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처리키로 5일 합의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에 담을 내용에 대해선 아직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물류법 등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8일로 정해놓고 법사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8일에 통과할 중대재해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선 아직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원만히 법안이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3당 모두 법안을 냈지만,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인 법 적용 대상, 법 적용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는 경영책임자의 처벌 규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아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중대재해법 주요 쟁점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정하고, 벌금형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은 원안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과도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이 있어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은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은 5일 법안소위 회의장을 찾아 우려를 전했다. 

심상정 의원은 "양당(법사위)간사가 중대재해법을 임시국회까지 책임있게 마무리한다고 말해 줘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라며 "중대재해법은 노동 존중법이 돼야지 또 '재계 보호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안은) 책임주의,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단 한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이라는 3번의 몽둥이 찜질로 회사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5일 회동을 갖고 오는 7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민생, 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국미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백신 수급과 방역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 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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