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 중요 권한의 주체,
사업장 내 민주적·안정적 노사관계 형성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등 노동관계법 30여개 영역에 관련된 중요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했다.

윤 의원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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