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입법 공백 상태”
“다음 임시국회 회기서 최우선적으로 논의 들어가야”
“낙태법 입법 공백 최소화해야··· 국민 기대에 입법부가 부응하는 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정숙 의원실>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정숙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이 ‘낙태법’의 입법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 대응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낙태법의 입법 공백과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하도록 촉구했다.

입장문을 통해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관련 법안인 ‘형법개정안’과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관련 법안이 입법 개선 시한을 도과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 이후 1년 6개월여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마지막 시한조차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는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와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각 조항에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고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지난해 말일까지 국회가 낙태 결정가능기간과 사유를 비롯해 절차적 요건 등에 대한 입법 재량을 가질 수 있다고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서 의원은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형법상 제269조(낙태) 제2항 및 제3항,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여전히 존치상태”라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주장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낙태죄 폐지를 전제로 하는 대체입법이나 후속입법 주장 자체도 입법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만 생길 뿐”이라며 “낙태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입법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낙태죄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입법화함으로써 입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12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못했다면, 그 다음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낙태법 입법 공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입법부가 부응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여당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아래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문 전문>

낙태법 입법 공백의 최소화를 촉구한다

- 낙태법의 조속한 개정이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린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오늘(1.8), 지난 12월초 개회된 12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종료됩니다.

회기 종료와 함께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과 이 법안 의결과 연계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의 시간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1일, 여성의 입장에서 건강권 및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의 정부 제출안과 저희 당의 조해진 의원 안을 좀 더 보완한 관련 법안(‘형법개정안’‘모자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관련 법안이 입법 개선 시한을 도과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헌재 결정 이후 1년 6개월여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시한조차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는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형법 개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제한없이 의학적 방법에 의해 가능,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기간은 낙태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기간인 10주내로 허용

(임신 10주 이내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 여성의 자기결정권 강화)

*모자보건법 개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만18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시술 가능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와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조항은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고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2020년 12월 31일 시한까지 국회는 낙태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 및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지 여부 등에 대한 입법 재량을 가질 수 있다고도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형법상 제269조(낙태) 제2항 및 제3항,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여전히 존치상태이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주장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를 전제로 하는 대체입법이나 후속입법 주장 자체도 입법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만 생길 뿐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입법공백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낙태죄와 관련된 논의는 그래서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입법화함으로써 입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못했다면, 그 다음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6개의 관련 형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공분하고 있습니다.

저도 1월 4일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도 동참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여행가방에 7시간동안 감금되어 있다 숨진‘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살인사건’도 우리 사회 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019년 한 해동안 43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숨졌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연간 3만건을 넘었습니다.

매달 3.6명꼴로 학대받은 아이들이 사망하고, 매일 3.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져서 야만국가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야만적 생명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웃에서 아동학대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축복받으며 태어나야 하는 한 명의 생명이 마치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태법 개정은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는 법안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존중 입법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12월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무제한 허용은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하고, 임신 15주부터 임신 22주까지는 조건부 허용, 태아가 독립생존능력이 있는 임신 22주부터는 낙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임신 14주 이내 사유 없이 낙태 허용,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은 의학적,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짐으로써, 14주까지 살아있을 태아는 없다는 현실과,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가 체외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낙태법 입법 공백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입법부가 부응하는 길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여당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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