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앞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필요한 대책과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사에서 밝힌 설날 이전에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변창흠 장관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설 명절 이전에 발표될 주택공급 정책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민관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택공급 대책 수립과 법령 등 제도 개선,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아래, 공공기관이 공공 디벨로퍼(개발자 역할)과 부지 확보, 선투자 등으로 기반을 다지면, 민간건설사는 창의적 설계와 시공으로 품질 높은 주택 공급 등을 한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택지 확보 방안...공공전세·매입임대 건설 인센티브 제시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경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 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택지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신규 공공택지 지정 추진 등도 언급했다.
수요자 선호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주택 중심으로 하되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변 장관이 기존에 공언해왔던 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한 혼합 공급 구상도 제시했다.
변 장관은 지난해 11월 19일 정부가 전세난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적용,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이자 부담 완화(민간 5% 수준), 토지매각자에게는 양도세 10% 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등을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에는 취득세 10% 감면 등 혜택 등을 제안했다.
변 장관은 이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규제 개선, 건축 기준 완화 등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1월말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500%에서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공공 재건축 종상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기존 과제를 마무리 지겠다고 밝혔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와 공공 재건축 용도지역의 종상향으로 주택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높여주고 주택 공급도 늘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6일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해 서울 내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를 대상으로 서울권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LH와 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총액 50%, 연 1.8%) 등 지원도 제공한다.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도 적용된다.
산업부지에 허용하는 산업지원시설 중 기숙사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체하거나 ‘중소규모 재생형’ 산업복합건물 건립 시 바닥면적 10% 범위에서 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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