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행권·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용비리 사례 연이어 확인”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 법익 보호 위한 형사특별법”
법안에 채용비리 개념 정의·이해관계자 처벌 및 구제 조항 담아

류호정 정의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온라인으로 열린 채용비리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류호정의 RYUTUBE 캡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온라인으로 열린 채용비리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류호정의 RYUTUBE 캡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채용비리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류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 의원의 성남시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른바 ‘랜선 기자회견’은 낯설지만, 이제 어쩌면 모든 정치인과 언론인이 기꺼이 적용해야 할 모습”이라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에서, 희망 없는 미래를 짊어지고, ‘공정한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당한 우리 세대의 박탈감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로지 ‘무엇을 해야 할까’만 생각했다”며 법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강원랜드, 은행권 채용비리 등에 적용됐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불가능했던 부분과 형사법상의 보호법익을 차별화한 법안이다.

류 의원은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에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용비리 사례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의 채용비리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허탈감을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2, 제3의 ‘정유라’가 나의 자리를 새치기하는 동안, 나의 실패는 오롯이 나의 책임이라는 저렴한 훈계를 들어야 했던 청년들에게 류호정의 청년정치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첫 번째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법안은 채용비리에 관련된 청탁자, 수혜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를 처벌 또는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류 의원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특별법”이라며 “채용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업무방해죄 보호법익이었던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과 별개로,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해 ‘채용 공정성’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우리 형사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동안 채용비리 범죄자에 적용했던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죄와 벌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다. 당연히 정확하고 충분한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류 의원은 동료의원들을 향해 “어제 입안지원시스템에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 입안을 의뢰했다.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 여러분의 전자서명을 기다린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하면서도 정작 불공정을 정말로 시정하는 일에는 게으른 모습을 보여줬다. 채용비리는 범죄라는 당연한 상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가 채용비리처벌제정에 발 빠르게 나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의 진행실태를 고발하며,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력형 범죄일 수밖에 없는 채용비리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586이 화답하여 청년의 아픔과 고통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빽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과 그 구조, 그리고 사회구조에 대한 청년들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한다”며 “채용비리처벌법은 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소개하는 동시에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요청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아래는 류호정 의원 기자회견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오늘 ‘청년 정치인’ 노릇합니다. 청년 국회의원 류호정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의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법안의 내용을 알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공동의 입법을 요청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3월, 정의당 비례대표 명부가 확정됐습니다. 당원 시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청년 후보 중 1위였던 저는 ‘청년할당방침’의 힘으로 1번 순위를 받았습니다. ‘뜻밖의 류호정’은 정의당은 물론 제21대 총선의 화제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칙을 써 올린 ‘게임랭크’를 이용해 부정히 취업했다는 의혹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주어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성실히 소명한 뒤에도 언론은 ‘게임’과 친하고 ‘취업’이 주된 관심사인 ‘청년층’의 불신이 높다고 했습니다.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에서, 희망 없는 미래를 짊어지고, ‘공정한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당한 우리 세대의 박탈감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무엇을 해야 할까'만 생각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에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용비리 사례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의 채용비리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허탈감을 더했습니다. 제2, 제3의 '정유라'가 나의 자리를 새치기하는 동안, 나의 실패는 오롯이 나의 책임이라는 저렴한 훈계를 들어야 했던 청년들에게 류호정의 청년정치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첫 번째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형사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동안 채용비리 범죄자에 적용했던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죄와 벌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확하고 충분한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특별법입니다. 채용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시민 여러분. 이 법안 하나만으로 고용불안과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을 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법안 하나만으로는 인간다운 대우를 따라 이직과 퇴직을 반복해야 하는 중소기업 사무직 ‘장그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내 자리가 어디에 있기는 할까?’ 절망과 좌절의 경험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춘을 향한 최소한의 응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어도 “부모를 잘 만났어야지” 따위의 비겁한 교훈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입안지원시스템에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 입안을 의뢰했습니다.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 여러분의 전자서명을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발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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