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문턱 넘을 가능성 낮지만 트럼프 2024년 차기 대선 재출마 제동 목적도

미국 의사당[사진=연합뉴스]
▲ 미국 의사당[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13일 하원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주일을 남기고 또 탄핵 당하게 된다.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소속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의 서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을 점거한 사태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내세웠다.

오는 13일 미 하원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2019년 말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포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하원 탄핵을 당하게 된다. 

지난 2019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부모와 자식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활동에 대해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폭로되면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하원의 경우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탄핵안은 상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탄핵 가결은 정족수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표가 필요하나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이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미국 구국 집회(Save America Rally)’에서 연설에서 “(대선 결과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함으로써 야기됐다. 

아울러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지난 2일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개표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적시했다. 민주주의 투표절차를 부정한 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해임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면서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도 12일 밤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임기가 9일 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공화당에 대한 압박 의도가 있다는 현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3일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소집이 빨라야 19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인 20일과 겹쳐져 실효성도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내는 것은 탄핵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직을 포함해 어떠한 미국 정부의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을 경우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헌법에 여전히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트럼프는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야 하며, 명예롭고 신뢰가 있으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어떠한 공직을 맡거나 향유할 자격도 박탈당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