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안내시설 활용 셉테드사업, 행안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특교세 3억 원 확보

조명형 도로명판 <사진=인천시>
▲ 조명형 도로명판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이하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2020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 공모에 ‘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재난안전 사업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발굴하여 지자체 확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작년 12월말 최종 선정되어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사업’은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업하여 여성안심 귀갓길에 LED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천경찰청의 ‘여성안심 귀갓길’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범죄취약 계층의 안전 욕구 충족 및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셉테드사업 임이 선정 사유로 보고 있다.
 
‘여성안심 귀갓길’은 원룸 및 빌라 등 대학생 거주 지역,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 여성 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범죄로부터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이곳에 특교세 3억 원으로 LED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야간에 보다 밝은 거리 조성과 조명형 주소안내시설의 탁월한 위치 식별 및 시인성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더불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원도심지역 설치로 주민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후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은 안전합니다’라는 부제에 맞게 실제 시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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