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항 위반 실내체육시설에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행정조치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사천 김정식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실내체육시설 1곳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행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여러 차례 시의 시정조치 요청에도 불구, 동일사항으로 위반을 반복해 해당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시설운영을 중단 시켰다.

시는 관내 체육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실내체육시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중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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