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며,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 당 3억 원 이내, 신축자금은 세대 당 7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2%(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의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 신축․증․개축하려는 자다.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자는 2월 10일까지 함양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로 방문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2월 중 심사를 거쳐 3월 초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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