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신청,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 청년농업인 대상

남해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남해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남해 김정식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격은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1976.1.1.~1980.12.31.출생자) 청년농업인으로,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위 사업 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이 불가하다.

세부 자격요건으로는 거주지, 병역, 사업체 경영여부, 재산 및 소득의 수준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신청 전 본인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뒤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 선발 될 경우 취농직불제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1년간 총 12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사업대상자는 1년간 교육 40시간 이수, 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 이행, 의무영농 기간 준수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 조치가 따른다.

사업 신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영농계획서, 본인세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남해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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