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우정사업본부)이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것을 둘러싸고 입장 차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노조)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불성실한 참여로 교섭이 결렬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1일에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년만의 단체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했던 배송 물량 190개 준수, 과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 ‘공짜 분류작업’ 개선, 노사협의회 설치 등을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거부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의 요지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지난해 12월 노사 상견례 이후 5차례 교섭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노조 측 주장에 반박했다.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상호 협의하에 교섭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물류지원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나와 방역 차원에서 교섭일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이 요구한 교섭 인원 축소, 화상회의 등을 진행할 경우 의견 수렴이 어렵고 외부 유출 우려가 있어 추진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택배 작업과 관련한 노조 측 논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았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포 위탁 배달원 하루 평균 배송 물량은 190개로, 지난해 합의했던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배달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기준 5.3명을 1팀으로 분류해 지난해 9월 6.2명당 1팀이던 것에 비해 개선됐으며, 앞으로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노조가 분류 수수료를 통당 30원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현재에도 민간 택배사(통당 805원)에 비해 높은 수수료(통당 1213원)을 지급받고 있다며 추가 지급 필요성을 반박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없음을 들었다.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는 노사 간 정기 업무협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있으며 일상적 노사협의를 상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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