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가 1대1로 '스탠딩 맞장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 방안을 흥행 카드로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가 진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자체 흥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종 경선 단계에서 4명의 후보가 1대 1로 스탠딩 맞장 토론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마지막에 합동 토론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며 "수준 높은 토론을 위해 질문 1분, 답변 3분 등 형식을 없애고 30분 자유토론 형식으로, 원고 없는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15일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시 ‘100% 시민경선’ 취지에 맞춰 정당 지지도 문항을 묻지 않고,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후보자 도덕 검증 강화를 위해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수립했다. 당규상 명시된 ‘부적격 기준’을 재확인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총 3회 이상 위반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다만, ‘윤창호법’이 시행 된 2018년 12월 이후 단 1회 위반에도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규 이외에도 ▴조국형 비리(자녀, 친인척 입시‧채용비리) ▴추미애형 비리(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윤미향형 비리(시민 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의 사적유용) ▴박원순‧오거돈형 비리(본인‧배우자‧자녀의 성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및 병역 기피 목적 등의 자녀 국적 비리 등 ‘5대 분야 부적격 기준’을 추가적으로 세우고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들은 경선 진행을 위한 기탁금 규정도 마련했다. 후보자가 경선 단계별로 납부하기로 하고, 그 금액은 예비경선 1,500만원, 본경선 50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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