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조치가 풀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오는 31일까지 현행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이날부터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명 이상이 커피, 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 종류만 주문한 경우, 1시간만 머물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노래방도 문을 연다. 다만, 손님이 이용한 후에는 룸 소독을 곧바로 실시해야 한다. 이후 30분이 지나야 재사용 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은 룸별 1명씩 만 이용 가능한다.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종교행사도 재개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의 경우 20%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행사 중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기본 종교활동(미사, 법회, 예배)을 제외한 모든 대면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 참여인원도 수도권의 경우 50인 미만, 비수도권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이 외에도 전국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 카페, 탈의실, 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지난17일 권전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가 장기화 하면서 집합금지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 됐다. 식당에서는 취식이 되고 카페는 되지 않는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며 바뀐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오는 2월1일~14일을 설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등 방역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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