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지난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올해까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2선·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4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1만 295명), 서울(5386명), 인천(2339명) 등으로 1만 8019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 6229명)의 절반(50%)에 해당한다.
지방에서는 광주(2074명), 경남(1880명), 충북(1852명), 부산(1645명) 순으로 많았으며 총 1만 8210명이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총 88만 5969건으로 기록됐다. 조사 1회당(한 해 6회, 홀수 달 조사) 관리비 체납건수는 평균 14만 7662회에 달해 2019년 평균 8만 821건에 비교해 4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공공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등 주거위기 관련 정보는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을 ‘전년도 평균소득’에서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건수가 전국에서 약 89만 건이 접수됨에 따라 주거 위기가구의 관리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체납률은 4%로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영구임대아파트 1만 725세대에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울산시도 이번 달부터 전기나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최대 1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계 곤란 위험으로 내몰리는 위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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