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정식 기자 =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 2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반병동 이수연)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선거법 개정후 실시하지 않은 왜곡·공표한 혐의는 벌금 3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양형에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선거에 유리하게 할 의도된 발언이 아니었다"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고 국가에 공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박상웅 후보들과 가상대결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하는 등 미 이행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조 의원의 지역구 주민 700여명은 지난 19일 "조 의원이 실시하지도 않은 왜곡된 여론조사를 고의적으로 흘려 지역 여론의 흐름을 왜곡시켜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특별히 없고 재발할 것 같지도 않아 선고유예를 결정한다"는 1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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