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출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 시도를 했지만, 긴급출국금지 조처로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출입국본부장 및 출입국정책단장 사무실, 출입국심사과 업무용 PC 등은 물론이고 당시 김학의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보낸 이규원(44) 검사의 사무실 및 자택,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들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의 출국 관련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15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후 잠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3월23일 0시8분쯤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직후인 0시10분쯤 김 전 차관은 긴급출국금지됐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낸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중앙지검 무혐의 사건 번호가 아닌 허위로 사건번호를 지어내 적은 사실도 드러났다. 

야권에서 공익신고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즉각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국금지요청서로 출국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으나 보다 이후 관련 논란이 확대되자 대검이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담당했다. 대검은 반부패·강력부가 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자료를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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