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택사업자들, 발코니 옵션에 추가선택품목 끼워넣기
추가선택품목들 개별 선택하도록 규정 신설

 국토교통부가 일부 주택사업자들 발코니 확장에 다른 추가선택품목 포함시켜 높은 가격의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남한산성에서 바로 본 위례신도시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일부 주택사업자들 발코니 확장에 다른 추가선택품목 포함시켜 높은 가격의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남한산성에서 바로 본 위례신도시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일부 주택 사업자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을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과 함께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통합 발코니를 선택한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하는 경우 개별 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현재 일부 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과 함께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해 분양을 받은 이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주택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등 발코니 확장에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주택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은 '신발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주방상하부장, 주방TV'등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 선택에 제한 규정이 없다.

국토부의 이번 법안 개정은 일부 주택사업자들이 발코니확장 옵션을 이용해 분양가를 올려 받는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분양한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의 발코니 확장비는 59㎡에 8657만 원, 74㎡는 1억 857만 원, 102㎡의 확장비는 1억 4113만 원에 달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59㎡~102㎡ 분양가는 3억 4940만 원에서 6억 6230만 원이었다. 소비자가 59㎡를 분양 받을 경우 분양가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 확장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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