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 속 처리, 288명 중 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 28일 퇴임 전 헌재 결정 이뤄질 지는 미지수 
국민의힘, 김기현 단장으로 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발족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국회의원 161명의 이름을 발의자 명단에 올렸는데, 이날 표결에서는 이보다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법에 따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가 이뤄졌지만,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이탄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고, 앞으로 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박주민 의원은 "오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정식으로 접수됐다"며 "이번 주까지 대리인단 구성 완료를 위해 몇몇 변호사들을 추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국회의장과 대리인단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가결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조사단에는 김 단장과 장제원, 유상범, 김웅, 전주혜 의원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5일 김 단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오는 8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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