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9일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 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9일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 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는 9일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다.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SK텔레콤에 ▲ 보유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여부 ▲ 만일 가명처리를 했다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이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가명처리 중단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고 이들은 전했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제4조·제35조·제37조)상 정보주체에게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하거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에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신고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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