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주택 실질 공급 가능 수치 아니라 예측치 불과' 주장
정비사업 3분의 2 동의 규정...'심각한 사유재산 침해'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독점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독점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는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대책)'은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을 주택공급대책으로 포장하여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5년 기한 내 물량 공급은 고사하고 택지 확보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는 9일 오전 제19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재선)은 2·4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실질 공급 가능 수치가 아니라 예측치에 불과하다”라며 “부지 확보 시기와 후보지, 재정비로 인한 소멸물량은 교묘히 감춘 허수를 포함한 공급물량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90% 이상의 주택이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주민 동의여부 및 택지 확보조차 미정인 현 상황에서 5년 내에 (예정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전 장관이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공언했으나,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부지확보에 그치고 방치된 비율이 4분의 3에 달하며, 착공 25%, 실제 입주는 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2·4 대책의 문제점으로 ‘민간 참여를 전제하면서도 민간재개발·건축 규제 완화책이나 기존 주택의 거래 활성화 대책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꼽았다.

또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은 공공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 이미 이뤄지는 혜택인데 이를 특혜로 포장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4 대책은 정비사업 대상지가 미선정 상태임에도 대책 발표 후 이뤄진 매매 등 거래에 대해 우선공급권을 배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주도 재정비사업은 동의하지 않는 3분의 1 주민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라면서 “찬성한 주민의 토지소유권을 국가가 갖는 대신 입주권한을 부여하고 비동의 주민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소유권을 뺏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2·4 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이 없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송 의원은 이런 구조가 “결국 토지 국유화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2·4 대책으로 공공성 강화 등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 이익의 사유화 억제라는 목표를 쫓고 있다”며 “공공주도 공급 대책만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공공과 민간이 상생협력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는 정부에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독점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민간의 주택공급과 주택거래를 옥죄는 규제를 개선·완화하고, 조세부담 감면으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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