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지속된 배터리 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웃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 2년간 지속된 배터리 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웃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년 간 지속된 배터리 전쟁에서 LG가 웃었다.

11일 새벽(한국시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인 LG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ITC는 SK에 미국에서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또 로이터통신은 ITC가 SK의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와 부품 수입을 일부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고 보도했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 동안, 폭스바겐 전기차에 대한 부품 공급에는 2년 동안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다.

LG는 테슬라와 GM에, SK는 포드와 폭스바겐과 포드에 각각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ITC 결정에 따라 두 회사가 배상금 합의를 빠르게 진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소송 장기화는 큰 부담이다. SK가 항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소송이 다시 장기화된다. 그런데 항소를 해도 수입금지 명령이 풀리는 것이 아니어서 급한 불도 끄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SK가 LG와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입금지 명령을 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TC의 결정으로 배상금 액수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최근까지 LG는 2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한 반면, SK는 최대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을 제안했다는 소문이다.

LG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승소함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받으면 배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에게 부담이 더 커졌지만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를 고려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100년 동안 한 번도 없어, 거부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시험,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인정했다”며 “ITC 분쟁은 LG의 사업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 30여년 간 수십조 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배터리 산업에서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인정받아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ITC가 포드,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라며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 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며 “유예기간과 그 이후에도 고객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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