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SC제일은행, 3월 이사회에서 배당 총액·성향 등 결정

한국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에도 금융당국이 배당성향을 20%까지 낮추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에도 금융당국이 배당성향을 20%까지 낮추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에도 배당성향을 20%까지 낮추라고 권고한 가운데 권고안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0% 외국인 주주’인 외국계 은행들은 그간 30~50% 수준의 고배당을 해왔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후 국내 5대 주요 은행은 물론 외국계 은행에도 올해 6월까지 배당성향을 20% 이하로 내리라고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권에 건전성 악화 대비를 주문한 셈이다. 배당을 줄이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금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에까지 ‘공문’을 보내 ‘배당성향 20% 이내 축소’를 요청한 건 이례적이다.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주주들에게 돌려준 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그간 국내 시중은행들(25~27%대)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한국씨티은행의 배당성향은 22.2%(652억 원)였다. 2018년엔 39.8%(1225억 3600만 원·일회성 요인인 중간배당 제외), 2017년엔 38.9%(938억 9100만 원)이었다. 또 SC제일은행은 2019년 배당성향 49.2%(1550억 원·일회성 요인인 중간배당 제외), 2018년 50.6%(1120억 원), 2017년 45.68%(1250억 원)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배당성향 20% 권고에 따라 SC제일은행 같은 외국계 은행이 이를 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의 배당성향 20% 권고에 따라 SC제일은행 같은 외국계 은행이 이를 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은행이 당국의 ‘배당성향 20% 이내’ 권고를 수용하려면 배당성향을 최대 30%포인트 가량 낮춰야 한다. 당연히 배당총액도 감소하게 된다. 두 은행은 모두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 권고를 받은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배당성향을 20%까지 낮췄다. 두 지주사의 2019년 배당성향은 각각 26%, 25.78%였다. 배당성향 20%를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KB금융의 배당 예정액은 6910억 4000만 원, 하나금융은 5274억 4000만 원 수준이다. 전년보다 각각 1700억 원, 890억 원 정도 줄어든다.

반면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3월 이사회로 배당성향 결정을 미뤘다. 그러나 이들 지주사도 금융당국의 권고를 무시한 채 20% 이상 배당성향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도 마찬가지다. 두 은행의 지분 10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의 최대주주(보유 지분 100%)는 미국 씨티은행이 설립한 COIC, SC제일은행의 최대주주(보유 지분 100%)는 영국 스탠더드차타드은행이다. 때문에 그간 두 은행이 고배당(순이익의 최대 50% 가량)을 할 때마다 ‘국부 유출’이라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은행이 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를 무시할 경우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들 은행의 지난해 1~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은 편이다. 한국씨티은행은 해당 기간 누적 당기순이익 1610억 원을 올렸는데, 전년 동기(2600억 원)보다 38.0% 감소한 것이다. SC제일은행 또한 같은 기간 누적 당기순이익 1829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 동기(2545억 원)보다 28.1% 줄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