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등에 노출 방지하고, 청소년복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퇴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게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적응 여부를 점검하고, 퇴소자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주거와 학업 등을 지원하는 가출청소년 특화시설이다.

현행 제도상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경우 연락이 단절된다. 이들이 가정과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현재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있는 동안에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퇴소하게 되면 이들을 보호해줄 안전망이 곧바로 사라져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쉼터 퇴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이들이 범죄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복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쉼터는 현재 전국 134개 소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며, 불가피하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9~24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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