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쿠팡 풀필먼트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고 장덕준 씨는 과로사로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돼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0월 쿠팡 풀필먼트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고 장덕준 씨는 과로사로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돼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중한 업무로 장 씨의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돼 근육 과다 사용이 주된 사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쿠팡 풀필먼트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장 씨, 당시 27세이던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쿠팡 측은 장 씨가 일하던 7층은 물류센터에서 가장 업무강도가 낮은 곳이며, 취급 무게나 포장재 사용량이 가장 낮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7일 공개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장 씨의 집품, 포장, 푸시, 레일, 박스, 리빈, 리배치 업무가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다. 또 택배물품 스캔이나 포장된 물품 운반 업무 등 다른 작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일용직 계약 형태의 비정규직이지만, 주6일 고정 야간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나왔다.

게다가 장 씨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2시간10분, 발병 전 2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18분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장 씨는 하루에 3.95~5.5kg의 박스나 포장 부자재를 80~100회 가량 옮기고, 수동 자키를 사용해 20~30kg(1일 20~40회) 무게를 운반했다. 이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에 따른 1일 취급양의 2배에 달한다.

앞서 강 의원은 "고인은 입사 후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고 7일 연속 근무한 경우 70.4(실근무시간 59시간)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의 성장이 쿠팡의 성장세에 큰 몫을 했지만, 수많은 쿠팡맨들의 과중한 업무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에게도 “코로나가 대유행이던 시기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의 쉼 없는 노동 덕에 감염병 위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따끔하게 책임을 묻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에 따른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사진=강은미 의원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에 따른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사진=강은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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