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본 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는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현행 거리두기 단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0.5단계 차이로 구분된 체계가 위험성을 인지하는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명령으로 내려질 수 있다.

개인활동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외출이나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관리할 별도의 수칙을 고려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비나 방역비용 등을 물리는 쪽으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직 기본방향만 나온 상황"이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및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리두기 단계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해지도록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출과 모임, 행사 등 개인에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등 개편안은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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